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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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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신종플루 의심날때! 신종인플루엔자A(H1N1) 인체감염증 진단기준
작성자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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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09-10-28 10:13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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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29
 ◎ 사례 정의
 ㅁ 확진 환자
   -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자
     · real-time RT-PCR
     · 바이러스 배양
   
 ㅁ추정 환자
  -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,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

 ㅁ 의심 환자
    -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  -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
       ·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
       ·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

◎ 급성열성호흡기질환(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)
  - 7일 이내 37.8℃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
  · 콧물 혹은 코막힘
  · 인후통
  · 기침
   ※ 단,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(해열성분 포함)을 복용한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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